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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망친 제주여행 지원들 교육이...

작성자
이신현
작성일
2014-12-31 12:06
조회
1874
12월26일 오후5시  서귀포 칼호텔에서 모바일 인터파크로 예약을하고  곧바로 달려

6시30분 저희가족 아쿠아뷰티에 도착했읍니다.

콘테이너박스가 프론트인듯 젊은 남자 세명이 콘테너 안에서 손님을 받더라구요.

늦은시간밤도 어둑해져 예약번호를 불러줫더니 방예약이 모바일로 예약해서인지 26일이

아니라 12월 28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날 방은 만실이라 저희가족 4명은일단 제주시로 발길을 돌렷고

그기콘테너 프론트 직원에게 한시간전에 예약이 잘못되어서 취소해야 할것같다고 통보를하니

지금 담당책임자가 없으니 내일 담당실장과 얘기하라고..

다음날 실장과 전후사정을 얘기하니 인터파크에서  취소처리해주면  자기네들도 해주겟다고

얘기해노코 결국 27일 28일 아침비행기로 오는날까지 취소를 안해주더라구요.

물론 1차적인 실수는 제가 폰조작이 능숙하지안아 날짜를 잘못택한 저의실수가우선이지만

인터파크에게 미루기만하는 담당실장  결국 150,000원 환불해주기싫어 인터파크 핑게되고

인터파크에서 취소해주라는데 왜 안해주는지..

처음부터 못해주겠다고 하기엔 1시간전에 예약한 가족 4명이 야밤에 불쌍하게 느껴져서인가?

결국 이틀남은 제주여행 해줄듯말듯 인터파크핑게도 안되니 이젠 약정에 3일전에 취소하셔야하는

말도안되는 규정을 내세우시는데 에약한지 1시간뒤에 취소했는데 무슨 3일전이라는 규정이 이치에 맞는지

아예 처음 부터 인터파크 핑계대지말고 못주겠다고 햿으면 남은 이틀 가족들과 놀기라도 잘놀았겠죠.

결국 소비자고발을 햇고 그제서야 20프로인가 몇프로 돌려준다하길래 꼭 전하라 했읍니다.

" 20프로 이것도 다먹고 떨어지라고 그라고 사람 놔두고 약올리는 짓거리 하지말아달라고"  꼭전해달라고

소비자고발 담당자에게 전햇읍니다.

연말  가족여행  이일때메 기분다 망쳣고 규정 내세우면서 알아서 하라는 펜션측의 대응  대단했읍니다.
전체 2
  • 2014-12-31 16:12
    안녕하세요~
    우선 기분 나쁘셨다면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규정상 어떠한 상황에도 전날 취소는 안된답니다, 이 부분은 인터파크도 동일하구요. 인터파크도 난처해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ㅠㅠ (결항시는 환불 가능) 이부분은 사실 어떤 예약사이트도 또는 어떤 펜션도 같은 상황이랍니다~ 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굳이 소비자보호원 규정에 맞춰서 20%라도 환급 해드리려 했지만 거부하시니 정말 저희도 난처하고 속상하네요. 저희가 전날 혹은 당일 취소를 이런 저런 이유로 손님들께 다 해드리는 순가 저희 회사는 운영이 안된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2015-01-02 11:25
    담당자님
    왜그리 뻔뻔하신지 26일 에약하고 단신들 펜션으로 한시간걸려 갔는데 해달라는 취소는 담당자가 없어 안된다고해노코
    20%규정은 어디서나온겁니까? 1시간전에 한예약 취소를 80프로 페널티무는 규정이있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 부터 당신들이 우리가족들 뺑뺑이 돌려서 소비자센터에 고발했는데 인터파크에서 난처해요?
    인터파크직원이 다른거래업소는 양해구하면 들어주는데 당신네들 하는짓거리에 인터파크여직원이 말이안통해 거래 끊고싶다는
    얘기까지하던데 무슨 위선을 그리떠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이런 당신네들 태도가 기분나빠서 이러는건줄 왜모르시는지.
    소비자센터에서 하루지나서20%라는데 이의있으면 공정거래에 고발하라는데 한번 밝혀보께요.
    당신네들말이 거짓이라는거 인터파크랑 통화한내용 올리기전에 위선그만좀 떠세요.
    처리를 어설프게했으면 미안한줄알지 끝까지 금방 들통날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내요.